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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학문적 진실성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2026. 6. 4. 오후 6:27

AI 요약
오늘 오후(6월 4일), 교육훈련부는 대학 교육에 관한 규정 초안을 발표했으며 초안에는 처음으로 인공지능(AI) 활용 규정이 포함되어 학문적 진실성 확보를 의무화하고 AI가 교육·학습의 질 향상을 지원해야 하며 강사의 역할이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AI 적용은 투명성, 공정한 평가, 개인정보 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및 학문적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초안은 원격 학습, 혼합 학습, 디지털 고등 교육·디지털 학위 및 디지털 환경에서의 품질 보증 조건을 구체화해 교육 형식과 기술에 관계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학업 성취 인정 메커니즘을 확대해 원격 학습이나 업무를 통한 기술·지식·경험으로 취득한 학점 인정과 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졸업시험 면제 고등학생의 대학 학점 등록·취득을 허용하며 고등교육 수료증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포함했으며 이번 새 시행령은 2021년 3월 18일자 시행령 제08/2021/TT-BGDĐT호를 대체해 교육법·고등교육법의 새 규정과 디지털 전환·AI 발전·평생 학습의 요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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