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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방인공지능법 시행 대비 하위법령 연구…AI 개발·도입 밑작업
2026. 5. 14. 오전 6:02
AI 요약
지난 1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 인공지능 개발·육성·관리 내용을 담은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제정안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많아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통령령·국방부령 등 시행령·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국방 인공지능 법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연구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구에서는 위임조문 전수조사, 유사 입법례 비교, 국방인공지능정책센터·국방인공지능 안전연구소 등의 운영 방식과 인적 개입 기준 설계, 특례사업 선정 기준·절차·획득방법 구체화 등을 요구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의 '국방 AI 획득제도 연구'와 연계해 국회 계류 기간과 법 공포 후 1년 유예기간 동안 하위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