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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교육훈련 보고서 AI 윤리 기준 세운다…'생성형 AI 활용 지침' 첫 배포
2026. 5. 22. 오후 12:00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기 위한 첫 공식 가이드라인인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생성형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연구와 보고서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 등 7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한 결과 총 11건의 부적절 활용 사례(환각·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확인 불가능한 문헌정보 기재, 이모지 및 특수기호 사용 등)를 확인해 해당 교육생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입니다. 지침서는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활용되며 사전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 등 교육훈련의 신뢰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인사혁신처가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