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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AI 엉터리 보고서' 적발…인사처, 체재비 4배 환수
2026. 5. 22. 오후 12:03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전수 점검해 AI 흔적 검사와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45건을 윤리위원회에 상정했고 그중 11건에서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활용을 확인했다고 5월 22일 공개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교육생 명단을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지급됐던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연구윤리·투명성 등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하고 지침과 자가 진단 점검표를 인재개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e러닝 이수 의무화, 참고문헌 APA 권장, 평가 시 연구윤리 전문가 포함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