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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연수 보고서 1385건 전수점검…AI 부적절 활용 11건 적발
2026. 5. 22. 오후 2:16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제출된 국외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한 결과 11건에서 생성형 AI의 부적절한 활용(환각 현상, 존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참고문헌 불일치, 이모지 등)이 확인돼 관련자 제재와 훈련비 환수 등을 진행하고 명단을 소속 부처에 통보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을 처음 마련해 전 부처에 배포했으며, 지침은 AI를 보조 도구로 규정하되 최종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연구 진실성·투명성·공정성·윤리성·개인정보 보호 등 원칙과 위반 사례·자가 점검표를 포함합니다. 인사처는 관리·감독 강화, 연구윤리 교육 확대 및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전문가들은 공공 문서의 신뢰성과 책임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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