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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2026. 5. 22. 오후 1:00

AI 요약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22일 훈련 결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공지능 부적절 활용사례 집중 점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침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되 최종 책임은 훈련생에게 있음을 밝히며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과 위반사례 예시 및 자가 진단 점검표를 포함했습니다.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해 11건의 부적절 활용사례(환각, 문헌정보 불일치, 이모지·특수기호 등)를 발견해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침을 인재개발정보센터(https://training.go.kr)에 공개하고 사전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