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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용 '생성형 AI 활용 지침' 첫 배포…부적절 활용 11건 적발 - 머니투데이
2026. 5. 22. 오후 12:00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생성형 AI 활용 확산에 대응해 공무원 교육훈련생들이 준수해야 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처음 마련해 22일 전 부처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생성형 AI를 교육훈련과 연구 과정에서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비판적 시각 유지와 최종 책임이 훈련생 본인이라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삼고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원칙과 위반 사례 예시 및 자가 진단용 점검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처는 최근 3년간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점검해 AI 환각에 따른 오류·참고문헌 불일치·확인 불가능한 문헌 인용·이모지 및 특수기호 사용 등으로 최종 11건의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훈련비 환수 등의 조치를 진행 중이며 지침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전교육 확대와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