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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보고서 막는다"…공무원 AI 활용지침 첫 배포
2026. 5. 22. 오후 12:00

AI 요약
인사혁신처는 22일 전 부처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제출된 연구보고서 1385건 전수조사에서 11건이 생성형 AI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허위정보 기재, 참고문헌 불일치, 이모지·특수기호 사용 등이 적발됐고 인사처는 이를 표절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월 체재비의 4배를 환수하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지침은 생성형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하되 결과물에 대한 최종 책임은 훈련생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연구진실성·투명성·공정성 등 7가지 기본 원칙과 위반 사례·자가진단 점검표를 포함해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전 교육과 참고문헌 인용 방식 표준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