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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랬어요” 면책 안 된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AI 워커’ 실무 원칙
2026. 4. 23. 오후 1:11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직업훈련 수강생을 위한 AI 활용 기초역량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가이드북은 이력서·회의록 등 개인정보를 공개형 AI에 그대로 입력하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익명화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킬 것, 기획안 작성 시 PCTC 공식으로 역할·배경·임무·조건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생성하는 ‘환각’ 대응을 위한 거짓말 탐지 프롬프트 3단계와 AI 결과물에 대한 인간의 검증·다듬기 책임을 강조하고 데이터 리터러시·업무 적용 유의사항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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