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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AI 시대에 낡은 규제 될 수도…플랫폼 B+학점
2026. 5. 26. 오전 9:43
AI 요약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은 1년간 입법 진전이 미미한 가운데 AI 중심의 산업 재편과 미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통상 압박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 온플법 관련 법안은 철회된 안건을 포함해 대략 22개이며 가장 최근 발의는 지난해 12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가 평가는 엇갈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B학점, 구태언 변호사는 A학점, 플랫폼 업계 협회는 B+를 부여했으며 일부는 성급한 입법을 보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완화는 별도 입법 논의로 다뤄지고 있으며 입점업체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수수료 상한제 등 직접 규제가 서비스 운영과 소비자 혜택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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