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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인공지능제품 가점 부여
2026. 5. 26. 오전 11:15

AI 요약
조달청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고 AI 기술 적용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 1.5점을 부여하며(AI제품 가점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기준도 고용대비 장기재직자 비율 등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적정가격 보장과 기업 과다출현 방지, 국내 AI 기술 자생력 제고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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