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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값 받는 중소기업, 성장하는 AI' 민생 살리고 미래 연다
2026. 5. 27. 오전 8:54

AI 요약
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5월 26일부터 시행하며 AI제품 가점은 8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조치로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마련되었고, 낙찰하한율 상향으로 적정대가를 보장해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AI기술 적용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가점(1.5점)을 도입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련 법령 개정 시점에 맞춰 본격 시행하며, 고용안정우수기업 평가 기준을 개선해 인위적 고용 축소를 차단하고 실질적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