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공공 AI 도입 확대
2026. 5. 21. 오후 2:17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관련 위임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했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공공조달 시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적용 여부를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대상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하고 중앙행정기관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과 기업 등이 과기정통부 장관 허가로 AI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설립 요건과 국가 지원 사항을 세부 규정했습니다.


![[AI정책노트]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책지원 대상 구체화”](https://www.ddaily.co.kr/photos/2025/10/01/2025100110240532046_l.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