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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시 AI 우선 검토…과기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5. 21. 오후 2:39
AI 요약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서비스와 용역을 발주할 때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등 AI 산업 육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5월 21일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확인하고 과기정통부가 추가 고시하는 체계로 규정하며, AI 취약계층에 경력단절 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을 추가하고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하도록 확대했습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공부문 AI 확산 등 하위 법령 정비 사항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과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도 구체화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