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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AI 취약계층 확대
2026. 5. 21. 오후 12:0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개정 AI 기본법은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 초안은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예산 범위 내에서 고비용·고성능 AI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담당자는 AI 제품·서비스 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 조달 우선 대상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확인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제품으로 규정하며 TTA가 기술 검토를 맡고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스타트업 투자 근거와 AI연구소 설립·운영 기준도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