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AI 취약계층에 경단녀·농어업인 포함
2026. 5. 21. 오후 12:03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과 전문인력 지원 등은 지난 1월22일 즉시 시행됐고,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사항은 오는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며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포함하고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을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까지로 정하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확인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와 담당자 면책 규정,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관련 투자 계획 요청 권한 및 AI 연구소 설립 절차·운영·지원과 설립 요건 구체화도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