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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지방 중기 재직자도 AI 취약계층…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 5. 21. 오후 12:01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된 인공지능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안은 7월21일 시행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20일 개정이 완료됐고, 시행령은 인공지능취약계층을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에서 경력단절여성·구직자·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까지 확대했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담당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실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AI 제품·서비스 납품 대상은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함께 확인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로 구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AI 서비스 사용 비용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넓히며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통한 창업 지원과 다양한 주체의 인공지능연구소 설립 요건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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