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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공조달 시대 열린다…정부, 산업 육성 본격화
2026. 5. 21. 오후 12:00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으며, 해당 법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올해 1월 20일 개정이 완료됐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하고 그 여부 확인을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담당하며 과기정통부가 추가 고시하도록 했고,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처는 1월 22일부터 적용되며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AI 취약계층 범위를 경력단절 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비용 지원 대상을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넓혔으며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과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