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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AI 취약계층에 경단녀·농어업인 포함
2026. 5. 21. 오후 12:01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전문인력 지원 등은 1월22일 즉시 시행됐고 하위법령을 통한 제도 구체화 사항은 7월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은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을 AI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AI 제품·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을 추가했으며 AI 제품·서비스의 범위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가 AI 기술 적용을 판단한 제품·서비스와 과기정통부 고시 대상까지로 정하고 확인 절차를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기술적 검토로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담당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을 규정했으며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 요청과 AI 연구소 설립 절차·운영·지원·설립 요건 구체화도 포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