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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공조달 시대 열린다…정부, 산업 육성 본격화
2026. 5. 21. 오후 12:02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우선 고려 대상 범위를 법정단체인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확인하고 과기정통부가 추가 고시하는 체계로 구체화했으며 AI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65세 이상·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 경력단절 여성·구직자·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농어업인까지 확대하고 비용 지원 대상도 비수도권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까지 넓혔습니다. 또한 AI 연구소 설립·운영 기준과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창업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고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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