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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에 공공시장 열린다…정부, 제품 확인제로 도입 속도전
2026. 5. 21. 오후 12:02
AI 요약
과기정통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 확대를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 신설,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및 취약계층 대상 비용 지원 범위 구체화 등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입법예고(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에서 AI 제품·서비스 확인을 우선 고려하고 면책 근거를 마련했으며 AI연구소 설립 주체·요건·운영 절차를 상세화하고 취약계층 범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 등으로 확대해 비용 지원 대상을 규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수요 창출·기술 확보·접근성 확대·창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규제·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AI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