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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조달청 2단계경쟁 대상 확대, AI제품 진입기준 완화 등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2026. 6. 1. 오후 12:00
AI 요약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일반물품 5천만원, 중기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이라도 2단계경쟁을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선금반환청구사유를 신설하고 공공조달관리사 보유자에게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또한 AI 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신규수요물자 등록 요건에서 실적(3천만원 이상)을 삭제하고 업체수 기준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규격을 표준규격에서 업체 제시규격으로 완화하며 계약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면제하고, 개정안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27.1.1에 시행하되 AI 제품 진입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6.8.1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