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다수공급자계약 “경쟁 늘리고, AI 제품 문턱 낮춘다”
2026. 6. 1. 오전 11:14

AI 요약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특수조건 등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수요기관 요청이면 기준금액(일반물품 5000만원, 중기간 경쟁물품 1억원) 미만이라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화, 선금반환청구사유 신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 보유자에 대한 가점 부여 등입니다. AI 제품의 진입기준도 완화되어 실적요건 ‘3000만원 이상’ 삭제, 업체수 ‘3개사 이상→2개사 이상’, 규격 ‘표준규격→업체 제시규격’,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면제 등이 적용되며 시행일은 시스템 개선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이지만 AI 제품 기준 완화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2026년 8월 1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