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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돈다발 사진'에 속아 체포된 외국인 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2026. 6. 5. 오후 12:47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피해자 B씨에게 투자 수익금 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약 1천990만원을 가로채려 했으나, B씨가 AI로 만든 돈다발 사진으로 유인해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생계형으로 실행 행위에만 가담해 미수에 그친 점과 이 사건으로 2개월가량 구금돼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