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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으려다 낚였다”…‘AI 돈다발 사진’에 속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덜미
2026. 6. 5. 오후 3:20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월 피해자 B씨에게 투자 수익금을 출금하는 명목으로 수수료 약 199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I로 돈다발 사진을 생성해 조직 측에 전달해 유인했고, 조직의 수금·전달책으로 나온 A씨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