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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분리 규제 완화… 보험·은행 ‘AI 혁신’ 시동
2026. 4. 27. 오전 12:00

AI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마쳐 20일부터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이는 10년 넘게 유지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 조치입니다. 시범 운영과 선도 도입 사례 분석에서 SaaS 활용이 업무 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당국은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사무 지원 프로그램 도입에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의 활용 범위를 차차 넓힐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로 금융회사의 보안 책임은 강화되어 금융보안원 평가를 통과한 프로그램만 사용하고 접속 기기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반기 평가 및 내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개인신용정보 등 민감 정보 처리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