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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AI 도입 막던 망분리 규제 완화…SaaS업계 '화색'
2026. 4. 20. 오후 4:43
AI 요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일정한 보안 규율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업무망에서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없이 SaaS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신저·화상회의·문서관리 등 클라우드 협업 도구와 향후 생성형 AI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업계는 M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네이버웍스, 카카오워크 등 도입 본격화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구글 제미나이, 엔트로픽 클로드 등 AI 활용 확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코어 뱅킹 등 핵심 시스템에는 여전히 강력한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며 전문가들은 우선 콜센터 고도화, 타깃 마케팅 자동화, 내부 문서 구조화, 채권 추심 보조 등 비핵심 보조 업무부터 SaaS와 AI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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