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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대폭 간소화… 금융권 AI 도입 가속페달
2026. 4. 16. 오전 8:53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보안 위험이 낮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모델 변경 시 사전 보안영향 서면확인서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금융보안원이 경미·보통·상당의 3단계로 분류해 경미한 변경은 서면확인만으로 즉시 출시가 가능하고, 보통은 자체 보안대책 제출 및 금융보안원 평가 후 출시 가능하며 상당한 변경은 기존 재지정 절차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출시 기간이 단축돼 최신 AI 기술 도입이 빨라지고 서비스 품질과 업무 효율, 금융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효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추가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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