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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진짜 같은 AI 영상 ‘전면 금지’... “시대 흐름 역행” vs “선거는 보수적으로”
2026. 4. 28. 오전 6:02
AI 요약
최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이 딥페이크 위반 및 허위사실비방 등 사이버선거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생성형 AI 발전이 선거 환경을 바꾼다며 우려를 표했고,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2023년 말 신설)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의 제작·유포가 원천 금지되며 예외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AI 업계와 학계는 기술 자체보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선거의 신뢰성 훼손 우려로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해외 플랫폼의 즉각적 삭제 어려움에 따른 역차별 문제 및 인간 인증 표식 도입 검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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