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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규의 이슈 언박싱] "노동신문은 풀면서 AI 이미지 검열?"…사전검열법에 온라인이 들끓는 이유
2026. 5. 2. 오전 10:29
AI 요약
2026년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의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에서 이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경우 게시 전에 AI 필터링을 거치도록 이미지 파일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 법의 뿌리는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노웅래가 종합해 2020년 6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N번방 방지법이며, 도입 당시 오픈넷의 헌법소원 제기와 디시인사이드의 반발, 후보들의 비판에도 2025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기각·각하와 같은 달 이재명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이미지 확대가 확정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조치가 사전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낳고 AI 오탐으로 일상적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다는 지적과 법을 지지했던 정치 성향의 커뮤니티들이 먼저 영향을 받은 아이러니가 나온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