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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배달로봇 촬영 영상, AI 학습 활용...규제샌드박스 승인
2026. 5. 6. 오후 6:02

AI 요약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뉴빌리티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뉴빌리티는 모자이크 대신 원본 영상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해 로봇의 인지 기능과 급정거·회피 등 주행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지만 개인 식별 목적 활용 금지, 영상데이터 보호대책 마련,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 등의 조건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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