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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문서, AI가 읽고 활용토록…'개방형'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2:35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시 AI가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 시스템에는 오는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해 행정업무 서식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 지급 대상을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