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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2:00

AI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인공지능 활용 극대화와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 활용을 고려해 기계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행안부는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5월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성과포상금을 성과에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하는 등 보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