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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 AI가 활용 가능해야"…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33
AI 요약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하기 쉬운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된 기계판독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히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는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