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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도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렸다
2026. 5. 12. 오후 12:52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기계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행안부는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소관 업무 서식의 외국어 번역본 제공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소속 및 파견 직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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