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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31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는 오는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성과포상금 대상도 소속 공무원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