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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29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등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는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 행정 서식 제공 시 외국어 번역본 제공 노력을 규정하고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성과 창출에 기여한 소속·파견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