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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읽는 행정문서 시대 개막...'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2:39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앞으로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하고 HWP 대신 HWPX, ODF, PDF/A 등을 활용하며 CSV와 XML도 권장하는 한편 소관 업무 서식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 노력을 규정하고 특별성과 포상금을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공지능 활용 한계 지적을 수용해 추진됐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의 도약과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편리한 행정서비스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