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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읽는 행정 문서 시대 열린다…‘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 의무화
2026. 5. 12. 오후 12:55

AI 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AI 활용을 위해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기계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 준수를 의무화하고,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는 협의 후 18일부터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편의를 위해 서식에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특별성과포상금을 소속 공무원뿐 아니라 성과 창출에 이바지한 소속과 파견 직원까지 확대해 보상 체계를 합리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