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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지원·양자보안 의무화…양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6. 5. 12. 오후 3:21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2일 양자과학 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자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양자-HPC-AI 융합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처음 마련하고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화를 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규제 개선 신청과 규제특례 등 규제 혁신과 행정과정의 경미한 과실에 대한 공무원 면책특례를 도입하고 군 통신·암호·센싱·항법 분야 적용 근거를 신설했으며 양자기술 활용 사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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