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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키운다…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2026. 5. 12. 오후 3:43
AI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연구와 양자 AI R&D·실증·인력 양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양자 종합계획에 양자 AI 활용 촉진 및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 포함을 의무화했으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양자 내성 암호·양자키분배 등 양자 보안 체계 구축 의무와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사업 추진 전 영향평가 의무를 부여하고 과기정통부가 국방부 등과 협력해 양자 기술의 국방 적용 연구·실증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