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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춘의 Re:Think]AI시대, ‘제2의 적기조례’ 유혹 떨쳐야
2026. 4. 7. 오전 6:00
AI 요약
저자는 현재 AI로 인한 고용 불안을 1865년 영국의 적기조례 사례에 비유하며 기술 발전을 법으로 막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WEF의 ‘2025 미래 직업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AI로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동시에 1억7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순증 7800만 개에 달하며, AI는 데이터 공학자·윤리 가이드라인 설계자·인간-AI 협업 전문가 등 새로운 신산업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저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과 공급망 교란 등 외부 변수로 한국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와 재교육 지원을 마련하고 노동계는 변화 거부를 멈추고 노사 대타협에 나서 AI를 생산성의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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