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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딥페이크를 악용하여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2026. 5. 17. 오후 6:20

AI 요약
공안부 사이버보안 및 첨단범죄예방국 부국장인 트리에우 만 퉁 중령은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위반에 대한 행정 제재에 관한 법령' 초안에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정보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초안은 AI로 생성된 영상·이미지 등의 허위 콘텐츠 제작과 유포를 엄중히 처벌하고, 국가 기관의 요구대로 콘텐츠를 검증·관리·삭제하지 못한 경우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하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는 국제 관행에 따라 매우 높은 처벌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안 초안은 2025년 사이버보안법 제정 과정에서 2018년 사이버보안법과 2015년 네트워크 정보보안법을 통합하고 소셜 미디어 그룹 관리 강화와 고객확인(KYC) 전자 신원 확인 의무화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