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머스크, 오픈AI 상대 재판서 패소…"시한 넘겨 소송 제기"
2026. 5. 19. 오전 4:31
AI 요약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 배심원단 9명은 머스크가 법으로 정해진 시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패소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 등의 소 제기 시한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라고 보고 머스크가 2021년 8월 이전에 인지했다고 판단해 2024년 8월에 제출한 소장은 시효가 지난 것으로 봤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평결을 수용해 머스크 측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항소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판사는 시효 경과 여부가 사실 판단이라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시사했으며 오픈AI는 평결이 소송이 경쟁사를 방해하려는 시도였음을 확인해준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오픈AI 상대 '세기의 인공지능(AI) 재판'서 패소](https://www.foeconomy.co.kr/data/news/2605/360x231/52784a2208d23f1beeda7354435531f7_RiHvfSA8CqBdf1Xlc.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