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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상대 소송 패소…배심원단 “시효 지나 제기” 만장일치
2026. 5. 19. 오전 7:56

AI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의 9인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가 공익신탁 의무 위반 및 부당이득 청구를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인지해 시효가 만료됐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고,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들 청구를 즉시 기각했습니다. 이번 평결로 오픈AI는 7300억달러(1089조원) 가치의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주요 법적 불확실성 하나를 해소했으나 머스크는 즉각 항소를 예고했고 같은 소송의 반독점 청구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 3800만달러를 출연했다며 1340억달러의 반환과 1800억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오픈AI는 배심원 평결이 이 소송이 경쟁사 방해 시도였음을 확인한다고 반박하며 2017년 이후 문자·이메일로 머스크가 영리 전환을 지지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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