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美법원 배심원단, 오픈AI에 대한 머스크 주장 기각
2026. 5. 19. 오전 7:42
AI 요약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법적 공방이 오픈AI의 승리로 마무리됐으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소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자선 신탁 위반·부당이득·마이크로소프트 방조 등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으로 인해 1500억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했지만, 재판 중 공개된 이메일과 메시지에서 머스크가 2017년 전후부터 관련 논의를 인지했던 정황이 드러나며 재판을 주재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판단을 받아들여 전면 기각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항소를 예고했으나 시효 문제를 뒤집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 이번 판결로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추진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돼 IPO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머스크 제동 실패… 날개 단 오픈AI, 거침없는 ‘영리화·IPO’ 질주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5/19/5554e76b-8e35-4baf-853e-bc57af3d67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