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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오픈AI 소송 패소…배심원단 “제소 시효 지났다”
2026. 5. 19. 오전 8:04

AI 요약
1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이 비영리 조직을 영리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일론 머스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제소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했으며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아들여 머스크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머스크는 오픈AI가 비영리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투자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은 올트먼의 신뢰성을 공격했으나 오픈AI 측은 소송이 시효를 지났고 기부 조건으로 비영리 유지 요구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야후파이낸스는 오픈AI가 앤스로픽보다 먼저 IPO에 나서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결과가 오픈AI의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해 향후 투자 유치와 상장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머스크 제동 실패… 날개 단 오픈AI, 거침없는 ‘영리화·IPO’ 질주 [팩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605/19/5554e76b-8e35-4baf-853e-bc57af3d6719.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