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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AI 활용 선거 홍보, 명확한 가이드라인·단계적 징계 조치 필요"
2026. 5. 19. 오전 8:42
AI 요약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 홍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AI 콘텐츠 적용 기준과 해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하고 AI로 만든 동영상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2조의8)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의 제작·편집·유포가 제한되나 단순 홍보나 가상 캐릭터 창작물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며 경미한 사안엔 경고·시정·권고 등 단계적 징계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악의적 딥페이크는 단호히 금지하되 만화 캐릭터·정책 설명용 창작 콘텐츠 등은 분명히 구분하고, 현행 규제가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에 불리하다며 AI 활용 보장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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