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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 강화
2026. 5. 3. 오후 8:17
AI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등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에 대해 기업이 제작 과정에서 AI 사용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결과물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고지는 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화면·단말기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표시는 가시적 워터마크 등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과 메타데이터 등 기계 판독 방식으로 구분되며 기계 판독 방식을 사용할 경우 최소 1회 이상의 안내 문구나 음성을 별도 제공해야 합니다. 딥페이크가 포함된 광고물에는 더욱 엄격한 표시 의무가 적용되어 외부 유통 광고물에는 반드시 사람이 인식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누구나 즉시 가짜임을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관련 가이드는 과기정통부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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