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detail
Ads for ‘fake experts’ made with AI·deepfake must now display “virtual person included”
2026. 4. 8. 오후 2:37

AI 요약
Korea Fair Trade Commission는 8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이 광고에 등장할 경우 virtual person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Review Guidelines on Indication·Advertisement Concerning Endorsements·Testimonials 개정안에 대한 20일간의 행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생성형 AI·딥페이크 등으로 만든 가상인물을 사용할 때 블로그·온라인커뮤니티 등 텍스트 매체는 게시물 처음에 This post contains a virtual person generated based on AI. 또는 Virtual person included와 같은 문구를, 사진·영상 등 시각매체는 가상인물 근처에 Virtual person이라는 문구를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 조치가 소비자가 가상인물에 의한 추천임을 쉽게 인식하도록 하고 광고주 등이 법 위반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본위원회 회의 의결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